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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60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은 각 12,574,114원,

나. 피고...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8. 진양농업협동조합에 F의 채무 50,296,45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F는 2014. 6. 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느단37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