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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08. 선고 2007누33971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099 (2007.11.14)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

요지

외국법인의 고정된 사업장소라는 것은 그 그 장소가 시간상으로 항구성이 있어야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실상의 지배 또는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외국법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8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명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8쪽 8번째 줄 이하의 (나)항 끝 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4쪽 제4번째 줄 이하의 (7)항, 제20쪽 11번째 줄 이하의 (4)항, 제21쪽 3번째 줄 이하의 (5)항, 제21쪽 11번째 이하의(6)항을 아래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노드장비는 단순히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집한 정보가 이를 통하여 ○○피에 전달되기도 하고 국내 고객이 관리 및 고객들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노드장비를 통하여 ○○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가 수집한 정보가 이 사건 노드장비를 통하여 ○○피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드장비에 위와 같은 정보전달의 통로 기능 외에 원고 또는 ○○피의 정보수집활동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능이 덧붙여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나아가 이 사건 노드장비에 국내 고객의 관리 및 고객들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4쪽 줄 이하의 (7)항 부분

(7) ○○피 홍콩지점의 활동

(가) ○○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업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에 자체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에는 판매관련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조직은 관할지역에 대한정보수집 및 제공은 물론 관할지역 내의 광고ㆍ선전 등의 판촉활동과 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판매관련 지원업무, 수수료청구 및 수금관리업무, 관계회사에 대한 인사, 재무, 회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한국을 관할하는 ○○피의 홍콩지점은 2001.12.31. 현재 4명의 한국담당영업직원을 두고 있는데,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영업직원은 한국을 방문하여(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직원 4인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총 536일 정도로서, 이는 직원 1인당 연평균 약 44일에 해당한다) 고객의사물실 또는 호텔 등지에서 국내의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소개와 광고ㆍ선전 등의 지원업무 및 정비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엘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피 홍콩지점은 잠재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계약체결에 관한 주문을 받으면 이를 바로 ○○피 뉴욕 본사의 계약담당팀에 전달하고, ○○피 본사의 계약담당팀은 가격, 대금지불방법 및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인센티브 목록 등과 같은 거래조건을 정하는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우편을 토하여 정형화된 ○○버그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낸 뒤 계약체결에 관한 서명을 받아 이를 팩스로 송달받는 방식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0쪽 11번째 줄 이하의 (4)항 부분

(4) ○○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활동장소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된 사업장소와 그에 대한 외국 법인의 처분권한 및 그 사업장소를 통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라는 것은 그 장소가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시살상의 지배 또는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국 법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 홍콩지점의 영업직원들이 방문한 고객의 사무실은 ○○피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 홍콩지점의 영업직원들이 판촉활동 등을 수행한 호텔 등은 ○○피가 그 장소를 항구성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이를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이 고객에게 장비사용버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엘의 사무실은 앞서 본 ○○피와 ○○○엘의 관계 및 ○○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국내 체재기간, ○○○엘 사무실 외에는 달리 ○○피가 고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가 이를 적어도 주기적ㆍ반복적으로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가 처분권한을 갖는 고정된 사업장소였다고 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수행된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과 위와 같은 정보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곳에서 ○○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엔의 사무실을 ○○피의 국내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1쪽 3번째 줄 이하의 (5)항 부분

(5) 노드장비ㆍ○○버그 수신기ㆍ교육상소 등의 결합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OECD 모델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f)가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결합으로 인하여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적ㆍ보조직 활동의 결합으로 인한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드장비와 ○○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과 ○○○엘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활동 등이 예비적ㆍ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인 이상, 그러한 사업활동의 결합에 의하여 ○○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드장비와 ○○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 ○○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에 의하여 ○○○엘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및 교육활동 등을 모두 결합하더라도, 이를 ○○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1쪽 11번째 줄 이하의 (6)항 부분

(6) 소결론

따라서 ○○피의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와 ○○피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의 ○○피에 대한 이사건 저널리즘 서비스의 제공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널리즘 서비스는 ○○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피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피 직접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한 외화획득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저널리즘 서비스를 ○○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