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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양 손으로 F의 가슴 및 팔을 2회 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미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점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