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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청량리정신병원에서 2008년에 3회, 2010년에 1회 각 입원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심일의원에서 2010. 8. 12.부터 2011. 5.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심일의원은 2013. 5. 30. 폐업하였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