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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7957

횡령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법률상 부부이고 그 자녀로 피고(장남), 원고(차남), F, E, G를 두었다.

C은 2014. 1. 1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처인 D이 3/13, 자녀인 피고, 원고, F, E, G가 각 2/13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E은 2014. 5. 27.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81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망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대 262.3㎡와 지상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 현금 및 예적금 등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망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 계속 중인 2014.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4. 8.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 C의 처인 D은 2015. 7. 20. 사망하였고, 2016. 6. 8.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F, E,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망 C, 망 D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상속재산은 우리은행(J), 국민은행(K, L, M),신한은행(N) 각 계좌에 현재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 으로 한정한다.

나. 위 예금채권을 청구인 E이 810,000,000원/3,466,600,000원, 상대방 B가 600,000,000원/3,466,600,000원, 상대방 A가 786,600,000원/3,466,600,000원, 상대방 F가 670,000,000원/3,466,600,000원, 상대방 G가 600,000,000원/3,466,600,000원의 각 비율로 준공유한다.

2. 위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등 비용은 위 제1의 나항의 비율로 부담한다.

3.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피상속인 C, D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