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63 | 지방 | 2000-02-02
2000-0163 (2000.02.02)
기타
경정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전소유자가 가처분등기를 하였던 사실만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증여계약이라고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취득세처분 타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내용중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3.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38,1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3필지 토지 6,040㎡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1,575,360원, 등록세 1,181,520원, 교육세 236,300원, 합계 2,993,180원과, 나머지 12필지 토지에 대한 등록세 25,959,460원, 교육세 5,191,890원, 합계 31,151,350원을 1999.3.3. 및 3.25.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이건 토지중 농지가 아닌 12필지에 대한 취득세 41,535,130원, 농어촌특별세 3,807,380원, 합계 45,342,51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고,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를 청구인이 ㅇㅇㅇ의 동의없이 인감을 절취하여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그후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청구인의 주장내용중 등록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9.3.3.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서, 이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99.9.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취득세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우선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인무효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물건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9.2.23.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3.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해 6.1. 증여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나타나 있을 뿐이고, 1999.4.30. 가처분등기를 한 후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필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전소유자가 가처분등기를 하였던 사실만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증여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