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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191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1:25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병 천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탑원리에 있는 매봉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 21:2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매봉산 터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시내 쪽에서 동면 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피해자 C(C, 29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