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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9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10』 피고인은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와는 2014. 12. 경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재무설계를 해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나는 D을 통하여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대여금액의 4.2% 상 당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이번에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대여금액의 5.3% 상 당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 경 1억 원을, 같은 달 3. 경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