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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27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인터넷 사용요금 등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사기꾼이 운영하는 가게니까 절대 가입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15경 위 매장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본관 1층 현관문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호송 업무를 하고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의 얼굴을 갑자기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공무집행방해관련), 소견서, 추가 인지한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히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