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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293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가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E의 경력수첩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와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E의 경력수첩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쪽), ②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G이 E의 수첩을 ㈜D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2쪽), ③ E이 ㈜D에 경력수첩을 대여할 당시 자격증 알선 브로커가 E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쪽), ④ E을 ㈜D의 전기기술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등을 통하여 E이 ㈜D의 직원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측에서 E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이 실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력수첩 대여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는 전기공사업을 하지 않다가 구미 엘지 현장의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하도급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