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16489
규정손실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48,139원 및 그 중 147,600,018원에 대한 2015.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2. 1. 30. 피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계약번호 C, 리스물건 중고 MULLER- MARTINI 프리마중철기(1995년식) 1대 외, 지연손해금률 연 25%, 위 계약은 2013. 7. 5. 변경되었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14. 리스료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2015. 1. 14. 기준 연체 원리금 합계 166,248,139원(= 미회수원금 170,002,718원 지연배상금 36,053원 연체원금 4,597,300원 연체이자 1,251,300원 기간이자 360,496원 중도상환수수료 17,000,272원 - 선수금 2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