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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단15828 판결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적법 여부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계가 2007.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4050호로 공탁한 52,971,578원 중 18,119,7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사실 인정함.

청구원인

1.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가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가.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는 피고1.주식회사 ○○소에게 금52,971,579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1.주식회사 ○○소의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래

① 채권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9998호)

채 권 자\u3000 ○○포사 주식회사

채 무 자\u3000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u3000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u3000 금29,247,900원

송달일자\u3000 2007. 7. 9.

② 채권양도통지

양 도 인\u3000 주식회사 ○○소

양 수 인\u3000 장 ○ 진

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송달일자\u3000 2007. 7. 12.

③ 채권양도통지

양 도 인\u3000 주식회사 ○○소

양 수 인\u3000 유 ○ 애

양도채권액 금18,119,700원

송달일자\u3000 2007. 7. 18.

④ 채권압류통지

권 리 자\u3000 성동세무서

채 무 자\u3000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u3000 주식회사 ○○계

체 납 액\u3000 금105,925,850원

송달일자\u3000 2007. 7. 26.

⑤ 채권압류통지

권 리 자\u3000 성동세무서

채 무 자\u3000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u3000 주식회사 ○○계

체 납 액\u3000 금105,925,850원

송달일자\u3000 2007. 7. 26.

⑥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7825호)

채 권 자\u3000 김 ○ ○

채 무 자\u3000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u3000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u3000 금5,000,000원

송달일자\u3000 2007. 8. 7.

⑦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8362호)

채 권 자\u3000 신 ○ ○

채 무 자\u3000 주식회사 ○○소

제3채무자\u3000 주식회사 ○○계

청구금액\u3000 금9,968,100원

송달일자\u3000 2007. 8. 22.

나. 따라서 공탁자 소외 주식회사 ○○계는 위 가압류채권 및 양도채권의 진위나 우선채권의 진위나 우선채권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위 물품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소정의 불확지 및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을 때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고,

또한 후순위 가압류 등의 채권들에 대한 채무도 동시에 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에 의거 집행공탁하였습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1.주식회사 ○○소로부터, 피고1.주식회사 ○○소의 소외 주식회사 ○○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중 금 18,119,700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채권양도양수키로 2007. 7. 11. 계약하고 이 계약서에 2007. 7. 13.자 확정일자(공증인가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를 받은 후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계에게 2007. 7. 18. 송달된 바 있습니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제1순위 가압류(청구금액 금29,247,900원, 채권자 ○○○사 주식회사), 제2순위 채권양도통지(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양수인 장○진)의 다음 순위인 제3순위(양수채권액 금18,119,700원)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 한편 위 원고의 채권양도양수통지서의 송달일인 2007. 7. 18. 이후, 피고4.성동세무서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2건의 압류결정을 하여 2007. 7. 26.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5.김○욱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이 2007. 8. 7. 송달되었으며, 피고6.신○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은 2007. 8. 22. 송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피고4.5.6.의 압류 등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 또한 원고는 위 제1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2.○○○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대위신청하여 제소명령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3725)이 있었으며, 위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가압류권자인 피고2.○○○사 주식회사가 소를 제기치 않아 2008. 3. 3.자로 위 제1순위 가압류결정은 취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2930)되었습니다.

마. 그렇다면 이제는 원고의 순위보다도 앞서는 채권양도통지(양도채권액 금25,200,000원, 양수인 장○진)의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계가 공탁한 공탁취지 공탁금중 일부인 금18,119,700원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