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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7누648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한편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에 따른 종교적 박해를 난민신청 사유로 들고 있으나, 라이베리아의 종교는 기독교가 약 85.6%, 이슬람교가 약 12.2%를 차지하고 있어, 원고가 단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라이베리아 국내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