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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나626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4. 3. 11.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약정이율 29.9%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A는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4. 6. 23.경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채권의 2014. 9. 23. 기준 잔존 원리금은 26,899,390원(= 원금 8,802,473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8,096,9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26,899,390원 및 그 중 원금 8,802,473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