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피고인
D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는 충남 태안군 G 일대에서 형성된 H어촌계 계원들인 사람들인바, 위 H어촌계가 최근 어촌계장 I를 중심으로 한 어촌계장 세력과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던 도중 어촌계장 세력 측이 2012. 3. 3.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마을회관 2층에서 H어촌계의 바지락 입찰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 11:00경 위 마을회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폭 90cm 가량의 계단을 J, K, L 등과 함께 점거하여 당시 입찰에 참가하려던 M 등의 상인들이 위 마을회관 2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절차가 무효이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H 어촌계는 기존 어촌계장 I 측과 피고인들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나누어져 분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2012. 3. 1. 비대위측에서 I를 해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I는 2012. 3. 2. 이 사건 입찰공고를 내고 2012. 3. 3. 입찰을 진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카합91호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2012. 3. 1.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