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7가단358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