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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3 2018가단58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3,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17%의, 200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