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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29. 11:40경 나주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안면 금산로 34에 있는 노안지역아동센터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2. 29. 11:00~11:4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노안면 금산로 34에 있는 노안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녹화영상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