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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12:0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남, 42세)에게 “니 와이프 C님께서 보톡 존니기 오더라 다 말할테니 알아서 해, 그럼 니 와이프 초대할게, 찌그러져 있어 진심 쑤셔 죽이기 전에, 건들지마, C한테 보톡 존나 오니까, 뒤짚어지고 싶음 맘대로 하시던가, 걍 가만히 있는게 오빠 신상에 좋을거야, 죽여 버리기 전에 연락하지마, 니가 죽던 내가 죽던 하자, C님에게 잘 말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달할 것처럼 말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3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B(남, 42세)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음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같은 날 0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