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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E(여, 31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3개월간 만남을 지속했으나, 자신의 직업, 학력 등을 속인 것이 들통 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10:37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말했지 피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니 만나면 손가락부터”, “조만간 찾아갈테니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360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묶는 용도의 넥타이 2개와 문구용 커터 칼을 차안에 미리 준비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소란 피우면서 이야기 할래 아니면 차에 타 이야기 할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도망을 하도 잘 가서 너를 묶으려고 넥타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들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를 ‘탁탁’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후 위 차량을 인천 송도까지 그대로 운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상당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