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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6:4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