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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4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29.경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2채를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선납하라는 말을 듣고 2015. 3. 30. D에게 320,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송금하였다.

D은 원고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 등으로 제1심에서 2018. 2. 13.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195), 항소심에서는 2018. 10. 10.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노790),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1. 17.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6588). 나.

원고들은 2018. 2. 12. D으로부터 편취금에 대한 배상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었는데 2018. 2. 12. 이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공323호), 위 법원은 2018. 8. 14. 공시최고를 한 후 2018. 11. 26.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받은 F의 선배이자 지인으로서,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로 이 사건 수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이를 분실했다고 하여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제권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D은 2018. 2. 13. G은행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수표금 5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지급이 완료된 수표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