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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8가단221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타채9775호)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I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금3751호로 공사대금 179,731,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실시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에서 2018. 12. 20. 피고에게 1순위 전부권자로서 158,045,891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순위 대위변제 임금채권자로서 2,358,649원, 원고 A에게 2순위 대위변제 임금채권자로서 9,587,47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H과 동일한 회사로서 허위로 주식회사 H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금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허위로 I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