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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8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6:1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로부터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 와, 허벅지가 내 허리만하네.

”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 청, 망각,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2001년 경부터 환청이나 망상, 우울증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질환에 대하여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