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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8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공정률 50% 상태에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 잔여공사(공사비 약 8억 5천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도급주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이미 다른 업체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이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어 시공 중임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영으로 건설 중인 모델하우스 공사를 공정률 50% 상태에서 모두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건네 준 2010. 3. 3.경 및 2010. 3. 11.경에는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I이 이미 시공하여 외부 골조공사까지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① 증인 K, J, L의 각 증언 및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J은 기존 업체인 I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와 위 공사 중 어느 부분을 피해자 측이 맡을 것인지를 파악하라며 감리 L을 소개시켜 주었고, L은 J의 부탁으로 현장에 내려가 I의 공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