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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노2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등을 수령하였을 뿐 허위로 보험 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가 넘어져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A가 설명하는 대로 진술서를 기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목격 당시 및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A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등을 편취하고자 작업장에서 넘어진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의 주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고 언어의 허용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기하로 113 소재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소 하리 공장 F 반에서 함께 근무하며 자동차 조립 일을 담당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 A는 1994. 3. 경 및 2009. 12. 경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 급여를 수령한 경험이 있고, 이때 부상원인에 대해 목격 진술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별다른 사실관계 조사 없이 산업 재해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재해를 산업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