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00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4,82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이유

인정사실

피고 소속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이라 한다)은 계룡대의 정문, 청사, 통제구역으로의 인원차량출입을 중앙센터에서 원격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중앙관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과학화 출입시스템 구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상을 하고 의결서를 작성하였는데, 을 제5호증 그 중 국방인증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의 제안요청서 원고의 업체제안서 협상내용 협상결과 나) 운용개념 9) 공무원증 식별값(인식)은 주민번호, 연번(소속부서코드 발급번호), 군번, 성명, 발급회차를 이용하여 인식하며, 차후 수정/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식별값 변경 시 프로그램에 의한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국방인증키 관리체계 관련 추가사항 발생시 조치 가능해야 한다.

공무원증 식별값(인식)은 주민번호, 연번(소속부서코드 발급번호), 군번, 성명, 발급회차를 이용하여 인식하며, 차후 수정/변경 지원 식별값 변경 시 프로그램에 의한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국방인증키 관리체계 관련 추가사항 발생시 조치 전자공무원증에 국방인증키 주입장비(4대)를 지원하여 시스템운영 문제점 해결 [수용] 국방인증키 주입장치를 추가 지원하며, 설치 후 운영 중 인증키 주입 관련 발생된 사안은 무상으로 지원/해결 인증키 주입 관련 내용은 10월 7일까지 업체측에 통보 원고는 2011. 9. 29. 위 의결서에 기하여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2,339,999,970원, 납품기한 2011. 12. 13., 분할납품 금지(否)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