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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612호, 161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남부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은 뒤 경찰관들을 업소 여종업원인 E,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 1612호, 1615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4∼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주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행위의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약 1개월 반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같은 오피스텔(C건물 B동 1119호)에서 저지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