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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0.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7. 09:30경 춘천시 C아파트 804동 203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D이 이삿짐을 싸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30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4. 16:30경 춘천시 G상가 3층에 있는 ‘H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15세)에게 ‘사랑한다,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15세)에게 ‘사랑한다, 섹시하다, 몸매가 좋네, 아저씨처럼 까만색 팬티, 이런 예쁜 팬티 입어라, 오늘 밤에 아저씨가 꿈에 나올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