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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3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연 3.2% 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위 ‘C ’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경에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다른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에 전달하였다가 위 계좌가 곧장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 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6.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 E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1억 원을 2.5~7.5% 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6. 6.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8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 D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성정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전부 인출한 뒤 두정동에 있는 ‘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만 나 위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