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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1구합10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10차>(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 2004.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12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2,23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된 후 남은 B 임야 1,195㎡를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에서 2004. 2. 11. 분할되어 2006. 9. 14. 분필등기를 마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보상금 : 12,144,300원 - 수용재결 감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3. 11.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2,648,150원으로 증액 - 이의재결 감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4호증의 1,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경작되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과수원 7,086㎡에는 단감나무 454주, E 임야 694㎡에는 단감나무 78주, 분할 전 토지에는 단감나무 332주 합계 864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F이 분할 전 토지에서 재배하는 단감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평가할 경우의 적정한 보상금은 45,80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8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