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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다28715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쌍방의 상고이유를 같이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되,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 미필적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