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5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