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8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내 책상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력서 용지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E’, 연월일 란에 ‘2009. 4.,’ 학력 및 경력사항 란에 '천일택배 퇴사' 등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력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H영업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력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09. 8. 27.경부터 2011. 8. 2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도로에서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9. 23:1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서울중부경찰서 경장 L에게 주차위반 적발이 되어 위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L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위조된 이력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