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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2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7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3. 11. 30. 현재 물품대금이 65,471,260원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471,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C이 자신도 모르게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물품대금도 피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사실, 원고가 보낸 물품에 관한 운송비도 피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처벌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