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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6:10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125길 50에 있는 ‘ 벽산’ 아파트 정문 앞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48 세) 와 의견 충돌이 생겨 언쟁 중 격분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 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