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53046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서울 C 소재 홈플러스 D점 지하1층 ‘E’ 식당(이하 ‘피보험자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위 홈플러스 D점 지하1층에서 ‘F’라는 중국음식점(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위 홈플러스 D점 건물의 소유자로서 B에게 피보험자 식당을 임대한 임대인이다.

다. 2016. 5. 24. 20:00경 피보험자 식당에서 주방 트렌치(그리스트랩) 부분의 틈 사이로 하수가 역류되어 같은 건물 지하 2층 소재 ‘G’라는 업체의 천장으로 누수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 식당의 분기배수관과 피고 식당의 분기배수관이 접속된 배수수평관인 공용하수배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이 막히면서 하수가 피보험자 식당까지 역류하여 주방 트렌치 부분의 그리스트랩과 스텐박스 사이에 물이 차올라 바닥 슬래브하단과 스텐박스 사이의 코킹 틈새로 누수가 되어 발생한 사고이다. 라.

원고는 2016. 7. 19.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G’ 운영자와 고객에게 피해액 합계 30,60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통수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배수관이 막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 식당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