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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5850

병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200,000원을,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5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5. 4. 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2015. 10. 22.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산역 앞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친인 피해자 C에게 ‘창업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차량 압류를 풀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차량 압류를 풀고 즉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총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76』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5.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업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