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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경 및 같은 달

8.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303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합계 약 1.6g 을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새벽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중 미 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정맥주 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09:30 경 위 C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승용차의 보조 수납함에 일회용주사기 2개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25g 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의자 자수 관련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 목록 사본( 주사기 내에 담긴 필로폰)

1. 내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메트 암페타민 양성 반응 관련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 발신통화 내역

1. 수사보고 (A 접견내용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1. 감정 의뢰 회보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필로폰 1.6g 의 가액 4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