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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20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의 선교활동으로 종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증평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금을 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 전체길이 약 23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옷 벗어라, 옷 벗고 누워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친 다음 내복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동당시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