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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3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1:30경 대구 달서구 B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의 금전 관련 이야기를 꺼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