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03:50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에서 ‘D’이라는 아이디 사용)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00:4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4: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7. 1. 06:00경 서울 강북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7그램을 생수에 타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7. 8.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생수에 타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