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2 2017고정1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내지 2.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임야 중 129㎡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투입하여 입목을 뽑고 임야를 깎고 부지를 평탄화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산내면 불법 행위자 보고 공문, 불법 산지 전용 구적도, 불법 산지 전용 현황 실측도, 현장사진, 평균 경사도 조사서,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액 산 축 내역, 등기부 등본 1부, 임야 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농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산지 전용 피해액, 그 밖의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