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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50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재배치받은 동래구청 B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단결근한 횟수가 합계 19회에 이르는 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의 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차후에 재범이 있을 때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