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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076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김해시 B 소재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사대금 외에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준공공사비 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6. 6. 2. 공사잔금 중 1,000,000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애초 공사대금 외에 별도로 준공공사비라는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공사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원고와 피고는 총 공사대금에서 5,445,000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조명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그 대금으로 2,756,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상당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준공공사비 2,600,000원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애초에 약정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준공공사비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지출한 돈이 애초에 약정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준공공사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000,000원 추가 지급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중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 감액 부분 원고는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