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에게서 204,901,200원을 추징하였으나, 위 추징금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O에게 서 차용한 돈 3,000만 원, 기계에 투입되지 않는 돈을 바꾸어 주는 등 게임 장 운영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이득을 입금한 돈 등 범죄수익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입금된 돈 전액을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음에 고, 원심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피고인 A가 K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돈 합계 204,901,2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A는 2016. 7. 8.부터 2017. 3. 22.까지 동생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P) 로 합계 203,701,200원을 입금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6. 7. 17. ~ 2016. 11. 12. 울산 북구 I 게임 장을 운영하며 O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