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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28.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둔촌사거리 편도 5차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서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