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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34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16: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까 계산 안했나, 내 오늘 씨발년 맛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6. 17:10경 위 L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M(57세)이 술값을 주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