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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5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서귀포시 C 목장용지 91,570㎡ 중 약 4,500평에 식재된 도라지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도라지를 수확한 후 약 600평 정도에 식재된 도라지를 수확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4. 2. 23.부터 그 다음날인

2. 24. 10:00경까지 위 토지에서, 작업인부 10명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둔 도라지 약 1,300kg, 시가 390만 원 수사기록 56면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덕판매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라지를 처분하여 위 판매대금 일부를 갚은 것으로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도라지를 캐내어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에 앞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도라지를 수확하겠다고 하였으나 F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작업하라’고 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31면), 피고인이 2014. 2. 24.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명인방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라지를 매수하여 일부는 수확을 한 다음 나머지인 이 사건 도라지를 남겨 둔 상태였던 것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