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30 2016나110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6. 3.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11. 사망 외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6. 12. 27. 감기로 C병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입원 및 보험금 지급현황,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총 915일간 55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은 49,529,180원, 피고 B은 4,682,276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 A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우측고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2015. 3. 2.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갑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병에 대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적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들이 불필요한 입원이나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한 입원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 A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과...